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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기에 영아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이 개편된 제도로 만 0세~1세의 영아가정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첫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1. 부모급여 지원대상
2. 부모급여 신청방법
3. 지원금액과 지급일
부모급여란?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된 제도입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아기의 집중 돌봄 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1.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 양육하는 자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면?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복지로(앱 바로가기)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
※예비 부모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
3. 지원금액과 지급일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급일 :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지급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만0세 | 3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만1세 | 30만원 | 35만원 | 50만원 |
※주의사항 : 처음 부모급여를 받을 때는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 출생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지원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계좌정보 입력기간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 가능합니다.
-온라인 입력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방문 입력 :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찾는 질문 모음
Q.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신청 시기를 놓쳐서 신청한 달 25일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로 이월되어 함께 받게 됩니다.
Q.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부모급여 도입 초반이기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원받습니다.
23년 기준 7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경우 51만 4,000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18만 6,000원을 현금지급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기 때문에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에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서 바우처 지원금액 결제 가능합니다.
Q.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불가입니다.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정별 소득과 이용 시간에 따라 더 유리한 혜택을 고려하여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Q. 기존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보육료를 지원받으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 별도의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Q.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2023년 1월 기준)가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이라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현금→보육료) 시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모급여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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